법무부 본부와 산하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 본부와 산하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실태조사 결과 공개

법무·검찰 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지난 7년간 고작 3회 열려

보고체계 복잡·담당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

법무부와 검찰 내 여성 직원 10명 중 6명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범죄 등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식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나, 복잡한 보고체계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탓으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본부조직과 검찰청, 교도소·구치소,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8194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약 90%(7407명)가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용 기간이 3년 이하인 직원 중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는 비율이 42.5%나 됐다.

내부 고충처리 절차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2011년-2017년까지 단 3회만 소집됐다. 성희롱고충사건 처리 건수도 18건뿐이었다.

여성들은 왜 내부 신고절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대책위원회가 직접 각 기관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물은 결과, “신고 시 내부 결재라인을 따르는 보고체계가 복잡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신고해도 은폐되는 구조와 감찰에 대한 불신” “제대로 처리가 된 전례가 없음”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같은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달라질 것이 없어서(31.3%)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8%)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22.5%)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18.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는 여성 중 63.2%, 검찰 소속 여성 피해자의 66.6%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통한 성희롱·성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고충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를 전담할 장관 직속 전문기구를 설치해 처리 절차를 일원화 △각 기관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는 사건 은폐 시도를 막기 위해서 사건 접수 시 내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 직속기구에 바로 보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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