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수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왼쪽부터) 오수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재활 체계 하루빨리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오수성)가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7일 오후 4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양 기관 직원의 소진 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직접 운영 중이다. 그간 총 1만1853명을 위한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재활을 민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치유·재활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엔 아직 차원의 치유·재활 체계가 없다. 인권위는 “그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광주트라우마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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