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 ⓒ인권위
직급별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 ⓒ인권위

부장 되도 신입사원 때 차별 그대로

경력산정, 부서배치, 교육훈련 등 전방위 개선 필요

국내 1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성별 임금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7만원만 받는 셈이다. . 임금이 낮은 이유는 물론 하위직 여성집중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고 고위직으로 승진을 해도 성별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서 부장급에서는 격차가 최고점을  찍어 신입사원의 격차와 같아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와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명), 인사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태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부장급)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사원급)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로,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업무)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2.4%p나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책임자)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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