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의 '궁박한 처자를 이용' 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데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갈곳이 없는 가출소녀를 재워주면서 성관계르 faow고 후 현근 2천원~5만원을 준 남성들에게 법원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조문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데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수 있다. 형법제 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하고 있으며 동법 제 302호에서는 미성년자(20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역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 두 법률규정을 종합해 볼 때 현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르 frkwuT을 경우에는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형법에 의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되며, 13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13세는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그렇다면 대가성이 없는 중학생과의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과연 대가성이 없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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