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부터 유통, 소비, 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총 6단계로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 제시했다.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 어려운 제품 단계적 퇴출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 모든 포장 용기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힘든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EPR)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19~)

 

제조‧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2020년까지 모든 음료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유해한 PVC재질의 플라스틱 사용은 금지한다. 이 외에 서로 다른 재질로 하나의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거가 어려운 라벨지 사용을 지양하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의 설계 개선과 아울러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43종에서(‘18) 63종으로(’22)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35% 줄인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35% 저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 선호로 인해 증가되는 유통과정 중의 비닐‧스티로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18.10)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19) 또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는 행사상품의 과대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여 과대포장한 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18.4).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18.9)

 

소비단계의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할 예정이다. 텀블러 사용 시 현재는 일반적으로 300원 할인을 제공하지만 10% 수준의 가격할인, 머그컵 사용 시 리필 등으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컵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컵 보증금을 도입, 컵 재질 단일화, 전용수거함 설치 등 공공 회수체계를 정비하고 판매자가 일정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18)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대부분 사용되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투 유상 제공에 이어서 제과점 또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종이봉투 의 사용촉진과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지별 맞춤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우산비닐커버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의 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법 가이드라인 마련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현재 분리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38.8%(‘16)에서 10%(’22)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리 배출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18.6)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알려주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도우미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 배출시설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 선별 단계에서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수거·선별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공공관리가 강화된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를 중단할 경우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사태와 같은 수거중단 등의 비상상황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시 수거 중단의 선택이 아닌,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의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의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재홀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재활용 단계에서는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또한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수입 신고·허가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의 우선 사용을 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고(‘18)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지침·규격 등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한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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