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던 성폭력 등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5·18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0년 당시 고문수사를 비롯한 가혹행위와 계엄군,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 성고문 피해에 대한 많은 증언과 연구가 있었지만 고문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조차 손으로 꼽거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기 어려운 영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의 증언은 5·18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오월 여성들의 활동이 주먹밥으로만 대변되는 등 여성들의 경험은 당시의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피해규모까지도 상당부분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여성이 피해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상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렇듯 80년 광주를 살아온 여성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가정과 사회의 억압 속에서 이중 삼중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을 감당해 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38년 만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제부터라도 역사적 진실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기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5·18기념재단이 5·18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에 실려있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비롯해 80년 5월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학살과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5·18진상조사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0년 5월 여성에 대한 고문수사와 가혹행위, 성폭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등 광주·전남 8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연합단체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등의 가혹행위와 성폭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및 가해자를 처벌하라!!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올해 4월 30일을 시작으로 80년 당시 고문수사를 비롯한 가혹행위와 계엄군,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한 기자회견과 인터뷰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그동안 80년 5월 당시의 피해에 대해 많은 증언과 연구가 있었지만 고문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조차 손으로 꼽거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고 드러내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여성들의 증언은 5·18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오월여성들의 활동이 주먹밥으로만 대변되는 등 여성들의 경험은 당시의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피해규모까지도 상당부분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이 피해를 밝히는데 가족들의 반대부터 부딪쳐야 했던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것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상처였다. 이렇듯 80년 광주를 살아온 여성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가정과 사회의 억압 속에서 이중 삼중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8년 만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제부터라도 역사적 진실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기록을 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이 5·18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에 실려있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비롯해 80년 5월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학살과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몸에 새겨진 외상기억이나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니 상처는 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18 당시 군인들이 광주 여성들에게 저질렀던 학살과 폭력행위는 전쟁에서 적국의 여성들에게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있으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한계를 두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가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1. 5·18진상조사위는 고문수사와 가혹행위, 성폭력 등 80년 5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5·18진상조사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담해서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3. 80년 5월에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책임자 및 가해자, 관련자를 처벌하라.

4. 80년 5월 여성폭력 진상 규명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5월 1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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