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수어통역 1명으론 이해 어렵다” 진정

KBS·MBC “수어통역 2명 배치, 기술적으로 어려워”

SBS “KBS·MBC 중계 받아 송출”

국가인권위원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위와 같이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은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에 분할 배치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방송 3사가 지방선거 관련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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