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존 ‘50인 이상 기관’에서 조사 대상 늘려

올해부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은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 기관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가 3년마다 벌이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대상 기관은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이었는데, 올해부터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2015년 50인 이상 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조사 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성희롱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사용되며, 예방지침 표준안·예방교육 자료 등에도 반영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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