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고려해야”

정부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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