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과 대구시민사회 등 50여개단체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천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즉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대경여연과 대구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 영천시 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가해자 K씨는 경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했다. 피해자 L씨가 놀라 가해자의 뺨을 때렸고 당시 동석했던 2명이 이를 목격했다. 피해자 L씨는 가해자 K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피해자는 폭행가해자와 꽃뱀으로 몰렸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동석했던 사람들의 사실과 다른 증언 등으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영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가해자 K씨는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역에 꽃뱀으로 소문이 나 일상이 파괴된 피해자는 검찰에 항고하고 이러한 사람이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K씨에 대한 심사보류 요청 탄원서도 보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4월 23일 가해자 K씨를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을 때는 다른 당을 ‘성범죄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보면 대구 경북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신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젠더감수성이 요구된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구경북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M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어려운 관문이 돼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출마를 포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MeToo의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이후 강석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공천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공천후보로 확정하면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하는 공천절차를 밟는다”며 “공천후보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사실로 판명되면 공천 철회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쌀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K씨는 앞서 지난 3월 11일 영천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예비후보는 “2015년 9월에서 11월경 벌어진 고소인 L씨, 피고인 저의 강제추행 사건은 2017년 12월 7일 영천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3개월가량 조사한 바 2018년 3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통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 L씨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문구를 넣은 피켓을 들고 대로변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제 90조(선거시설물의 설치 및 배부 위반)1항>이다. 이에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장을 3월 9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기자는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후 K예비후보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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