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7년 6개월 만에 내렸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아파트 전세 및 매매 매물 가격 안내문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4.8%로 지난 달에 비해 0.3%포인트 내렸으며 강남 3구중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월 대비 소폭하락했으며 서초구는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7년 6개월 만에 내렸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아파트 전세 및 매매 매물 가격 안내문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4.8%로 지난 달에 비해 0.3%포인트 내렸으며 강남 3구중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월 대비 소폭하락했으며 서초구는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미계약분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창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넓혀진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였지만 향후 120%(맞벌이 130%)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지만 이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브는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지금처럼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제도도 생긴다. 지금까지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추천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어도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골라서 계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 전에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 당첨은 취소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도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가능하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