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세미나, 저임·장시간 노동에 복지혜택도 못받아

“나는 사업연수생으로 당당히 한국에 왔다. 그러나 1개월도 되지 않아 처음 배정된 공장에

서 도망쳤다.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노동때문이었다. 하루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했고 일하는

것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아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결국 남편과 나는 회사를 도망쳤고 이

후 불법이기는 하나 돈은 잘 벌고 있다.” 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23세 기혼)의 이야기이다.

이주여성노동자의 7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직 횟수는 1.40회였다. 나이가 많을수

록, 불법체류자일수록 이직횟수가 빈번했는데 이직 사유는 ‘저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터는 지난 6일 대구지역 ‘이주여성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체류중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직종은 크게 생산직과 유흥산업(성산업), 서비스권, 영어학원

강사로 나누어져 있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은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이 대부분이었고, 식당

이나 여관, 다방, 가정부 등에 유입된 여성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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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가 주최한 ‘이주여성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

한 세미나’에서 체류중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많은 연수업체가 연수생의 이탈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문을 밖에서 잠그

는 사실상의 감금상태로 노동을 시킨 업체들도 적지 않게 있음이 드러났다. 경북 구미의 S

섬유회사가 스리랑카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는다며 밤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기숙사문을 밖에

서 잠근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합법체류자의 약 60%도 ‘저임금’을 이직이유로 꼽아 ‘저임금’이 이직사유 1위임이 드

러났다. 노동시간을 보면 일일평균 10.75시간으로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12시간 이상이

41.6%였고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7.2%가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탈법을

막는 방법으로 장시간노동의 문제와 임금의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폭언·폭행의 경험여부는 3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가해자의 85%가 한

국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과반수가 혼자 참고 있었고 특히 불법체

류자들은 그들 위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많이 참고 있다고 답하였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만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중 중국

여성이 15.4%로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더 많이 당했다고 하였다.

B업체에서 일하던 그레이스(필리핀 여성)는 “사장이 작업 중 가끔씩 뒤에서 자기를 끌어

안기도 하고 밤중에 술에 취해 기숙사로 찾아와 두려워했다. 상담 하면서 사장과 얘기를 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연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힘든 생

활을 했다.”고 밝혔다.

성희롱의 경우는 ‘혼자 참는다’가 26.7%, 대내외로 알리는 비율은 40%로 폭언폭행의 경

우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복지혜택은 열악해서 의료보험혜택은 33.2%, 산재보험혜택은 7.9%만이

받고 있었다. 이들 중 식사 3끼, 숙소, 의복,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다 받는 사람은

9.7%, 그 어느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7.7%였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대구여성회의 김영순 사무국장은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우선

적으로 밝혀 이주여성노동자 권리찾기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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