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가칭)’ 출범식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7년 9월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가칭)’ 출범식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식약처, 생리대 검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성분 모니터링해 공개하고

인체 안전 기준 마련키로

팬티라이너, 이젠 ‘위생용품’ 분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포장지 표시하기로

올해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지에 모든 성분이 표기된다.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 검증이 부족했던 팬티라이너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화장품·다이어트 식품 등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여성들의 생리대 불안 해소’ 정책들이 눈에 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외에도, 생리대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 농약 14종 등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기존 일회용 생리대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류, 퓨란류 등 성분의 인체 위해성을 연구 중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인체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리대 제조업체에는 생산 시 VOCs 발생을 줄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리대 파동’으로 여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식약처는 VOCs 10종 등을 조사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 유해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조사 결과만으로 여성들의 불안을 달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로 인한 질환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해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기존엔 공산품으로 분류돼 직접 관리하지 않던 팬티라이너 제품을 지난 19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내달까지 팬티라이너에 대해 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8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포장지에도 표시할 계획이다. 

또 여성들과의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매달 1회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더 보기▶ 화장품 알러지 유발물질 표기해야...식품‧의료제품 정부위 여성참여 ↑www.womennews.co.kr/news/14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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