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성상품화’ 비난받은 ‘왕이되는자’ 게임 광고

‘위법’ 판단해 온라인 광고 차단 권고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 광고 첫 차단 사례”

“(여성 캐릭터의 가슴을 터치하면) 나리, 더 세게~” “사실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독창적인 일부다처 시스템! 황진이, 정난정 등 미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가요?” 

최근 파문을 일으킨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왕이 되는 자’의 온라인 영상·배너 광고 내용이다. 과도한 성 상품화 코드는 물론 여성 캐릭터를 성희롱하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성인 게임을 표방하지 않은 12세 이용가 게임으로 실제 게임 내용엔 이러한 선정적 문구나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개발사 ‘CHUANG COOL Ent.’는 자극적인 광고를 내보내 비난이 일었다. 

 

‘성상품화’ 비난에 휩싸인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왕이 되는 자’ 영상 광고 화면 ⓒ유튜브 영상 캡처
‘성상품화’ 비난에 휩싸인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왕이 되는 자’ 영상 광고 화면 ⓒ유튜브 영상 캡처

 

‘성상품화’ 비난에 휩싸인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왕이 되는 자’ 배너 광고 화면 ⓒ페이스북 광고화면 캡처
‘성상품화’ 비난에 휩싸인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왕이 되는 자’ 배너 광고 화면 ⓒ페이스북 광고화면 캡처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를 열고 “게임 ‘왕이되는자’ 광고·선전물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차단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업체들이 경쟁을 뚫고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게임 내용과 동떨어진 광고 게시는 현행법 위반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1호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광고 제한 조처를 받을 수 있고, 동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게임위는 문제의 광고를 파악한 즉시 해당 개발사의 의견을 듣고, 이 광고가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 ‘왕이되는자’의 위법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왕이되는자’는 그동안 구글·애플 게임마켓에서 ‘12세 이용가’로 유통됐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분류에 나섰다. 현재 구글에서는 ‘17세 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왕이되는자’ 게임 광고 차단은 게임물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 광고를 차단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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