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30일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제공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30일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첫 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체계

상담·삭제·수사·소송·사후 모니터링 지원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30일 문을 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됐다. ▲피해 상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영상 삭제 요청 ▲사후 모니터링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피해자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무료 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2-735-8994)를 걸거나, 24시간 운영하는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 인원 6명, 삭제 지원 인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배정 예산은 1년간 6억4900만원이다. 

 

2017 디지털 성범죄 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디지털 성범죄 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7개 관련 부처·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여성단체·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숙진 여가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는 7개 관련 부처·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여성단체·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숙진 여가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가부, 매 분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열어

부처별 이행 점검·개선책 논의

정부는 지난해 9월26일 여가부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7개 관련 부처·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여성단체·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주재로 지난 3월 회의를 열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했다. 또 편집·변형된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DNA필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교육 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하도록 하는 지침과 자료를 각 기관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개인정보영상 촬영·유통 기준 강화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9월14일부터 시행된다.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판매·촬영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함께 사전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촬영·유통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심의 중이다. 이 법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고정형(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웨어러블)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나 온라인 게시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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