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란 이러한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위원회다. 현행법은 여가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신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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