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검찰개혁위 권고 수용

“2차 피해 걱정 없이

검찰 내 성범죄 조사·상담 지원”

검찰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신설된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46·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유 부장검사를 26일 초대 성평등·인권담당관으로 발령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평등·인권담당관은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없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 보호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도 접수한다.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고 조직 내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 가동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역할도 이어받을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한 일을 계기로 1월31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앞서 2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의 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대검찰청에 신설 △ 지난해 전국 5개 지검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인권보호관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 유 부장검사를 초대 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 외부인사를 담당관에 임명하라’는 개혁위의 요구는 제도 정착 이후에 점차 수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