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통계도 없어

지난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이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하며, 이들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없으며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헬렌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헬렌켈러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해소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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