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 숙박업소는 피해자 보호 대처 어려워”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그가 임시숙소에 혼자 머물던 중 발생한 일이다. 앞서 10월 경남 창원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했으나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통해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현재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292개 중 65%에 해당하는 190개소가 호텔과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라며 임시숙소와 관련 대대적인 체계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피난처가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1366·스마일센터 등 타 기관 운영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심야 전화연락 불통, 거부의사, 원거리 등의 이유로 타 기관 보호시설이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 2차적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 숙박업소는 타인 침입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두 사례와 같이 우울증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없다는 점과, 숙박업소 특성 상 임시숙소가 유흥가 근처에 위치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 피해자 유형의 90% 이상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상해·폭행·협박·스토킹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숙소를 찾은 인원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14894명으로, 매년 3000~4000명에 이르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88명이다.

김 의원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심리 불안이 높은 범죄 피해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임시숙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문제는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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