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유투 - StayLove 성관계 동의서’ 앱 설치 화면 ⓒ구글플레이 캡처
‘미투유투 - StayLove 성관계 동의서’ 앱 설치 화면 ⓒ구글플레이 캡처

해당앱 삭제 요청 빗발… “악용 가능성 농후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활용될지도 의문”

‘만일 임신이 됐을 경우에도 남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성관계 동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앱)들이 출시된 가운데 해당 앱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앱은 ‘미투유투 - StayLove 성관계 동의서’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에 동의 버튼을 누른 뒤 이메일로 상대방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30일 등록돼 21일 현재 설치 수만 1000명을 넘었다.

개발자는 소개말을 통해 “살다 살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매너 있게 다가가고, 여성분들은 남성들의 매너를 더욱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 만들었다”고 앱 제작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표준 계약서에 △피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서신, SNS 유표, 인터넷 게시 등의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 혹은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글플레이 사용자 리뷰에는 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삭제 요청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미투유투라니, 미투 운동의 본질과 미투 운동을 하게 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앱의 악용 가능성도 농후하다. 실질적으로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활용될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출시된 ‘짝짓기 - 성관계 계약서·동의서’ 앱 ⓒ구글플레이 캡처
지난 11일 출시된 ‘짝짓기 - 성관계 계약서·동의서’ 앱 ⓒ구글플레이 캡처

‘미투유투’ 앱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짝짓기 - 성관계 계약서·동의서’ 앱까지 나왔다. 개발자는 앱 설명을 통해 “서로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아도 번호만 알면 된다. 원나잇 미투 방지용”이라며 “매번 불편하게 성관계 계약서와 동의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성관계 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한 앱 수는 모두 70만개에 달한다. 이들 앱이 삭제된 이유는 모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하면 무려 70%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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