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장애인 기본권·존엄성 보장해야”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착취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면서 장애인 차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더운 여름에도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착취한 ‘현대판 노예’ 사건, 입원절차를 위반해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인권침해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념할 만한 성과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새롭게 규정·시행되고,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관광·체육활동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증진될 큰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장애인 승강장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장애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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