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 현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도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와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 현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도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와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가 발표

우리말 못해도 성폭력 신고할 수 있게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 신설

앞으로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사용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피해신고를 돕기 위한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도 이달 내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범정부협의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 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해 이주여성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주 노동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었다.

외국어판 신고시스템도 이달 중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내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번역판으로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국어 상담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과의 핫라인 구축,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성별에 따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함께 묵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고용허가제 점수를 감점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점검 대상 사업장의 90% 이상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입국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으로 관련 사전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내용에 성희롱 예방 등 고충처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에도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협의회 위원장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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