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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