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는 중요한 경찰의 직무임에도 기존에는 현행법상 경찰 직무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경찰은 각종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지난해 상담 1만7392건, 6675명 대상 신변 보호 조치, 5122명에 임시숙소 마련 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청와대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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