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지현 검사 의혹 폭로 후 75일 만에...

조희진 조사단장, 구속 영장 청구할 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올해 1월29일 의혹을 폭로한 후 75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당하게 개입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안 전 검사장 측,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을 청취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약 250명으로 꾸려진 심의기구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미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규정상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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