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가 출근길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짙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가 출근길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종합·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은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보급, 보행·자전거 중심 도로 재편, 차량 2부제 강력 시행, 미세먼지 범정부 TF 제안 등이다. 이어 2월에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내세웠다. 지난해 진행한 시민 3000명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반영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32개 시민단체 연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개설한다. 또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와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대중교통시설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소재 전체 어린이집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 공급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생활 분야 합동 집중단속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 협의회’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 완화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 강화 등이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불합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2.5톤 이상의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속시스템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운행 시 무인 단속카메라가 번호를 인식하며, 위반차량에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시스템 설치 지역은 올해 10개소, 2019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북은 도청과 시·군청을 비롯해 도내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도시 대기 측정소를 시·군별 한 군데 이상씩 설치하고, 사업장배출시설 오염도를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확대한다.

충남은 지난해 15개 시군에 26곳의 대기측정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더 확대해 32곳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 등을 보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도로 물청소 실시,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강화, 공공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829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 유치원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구입하면 한 대당 500만원씩 총 90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택지나 공단에 대기측정소를 신설·확대하고, 취약지역 대기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한다.

전남은 올해 말까지 22개 전체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한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 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부산시의 주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을 운영해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지 조성, 공원 확충, 불법 소각행위 단속·계도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클린로드시스템을 활용한다.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를 뿌려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인다. 물청소차 확대, 도로 미세먼지와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운영제 도입, 전기차와 CNG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노후 경유차 100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조기폐차 대상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을 폐차대상에 추가했다.

지자체별 미세먼지 대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물청소, 먼지 흡입차량 운영, 전기차 보급, 공해차량 운행 제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 확대 등이다.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한종택 환경재단 미세먼지대응센터 PD는 “물청소는 고도가 관건이다. 물청소에 주로 사용되는 건 스프링클러다. 높아봐야 옥상 높이인데, 이 높이에서는 미세먼지가 완전히 씻겨나간다고 보기 어렵다. 물이 공기 중에 흩어지면서 잠깐 깨끗해지는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자연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지만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PD는 “전기차는 아직 수요가 크지 않고,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인데, 비슷한 정책으로 차량2부제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 기업·기관도 참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포진돼있다. 온산, 군산 등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노후 산업단지로 규정된다.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해롭기기 때문에 노후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며 “요즘은 도시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자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 숲 조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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