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사·가사관리원 확보 필수 가족적 분위기서 치료받게 해야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신지체 1급의 23세 ㅇ씨는 마을 노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임신 7개월 째가 돼서야 주위에 성폭력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전국 곳곳 시설을 알아봤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나 기존 쉼터에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경증 장애인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 관련 토론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체계가 논의됐다.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최경숙 소장은 “쉼터에서는 소장과 2인의 상담원 외에 재활교사, 자원활동가, 가사관리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및 상담관련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방향을 정하고 연구조사, 상담기법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쉼터는 10명 이내의 그룹홈 형태로 여성장애인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쉼터 인력은 상담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한다. 최 소장은 또 “거주기간은 최소 1∼2년 정도 장기간이 적당하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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