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오후 2시10분부터 1시간 40분간 판결문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 등이 담긴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라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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