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3년 내로 전국 초등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기 설치

교실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 학교에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또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이 담겼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앞으로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한다. 민감군 학생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 방지 마스크를 비롯해 안약, 아토피 연고 등 상비약을 비치·점검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질병결석 인정 조건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한 경우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때 결석 시,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날짜로 계산해 지원하고 있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짐에 따라 교실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3년 내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의 3만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한다.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학교 1만2251곳도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일정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교실당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해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실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농도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교실 내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100㎍/㎥)만 있었다. 또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과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617개 학교에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확충에 필요한 예산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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