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선·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선·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경남도지사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태호 전 의원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김영선·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자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불법 공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은 원칙적으로 경선이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략공천은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근거로 든 법률 및 당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후보자추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당헌 제104조(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당헌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추천절차)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경선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안홍준 전 의원은 “경남의 국회의원이 합의해서 김태호 전 의원을 추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 그 누구도 합의 추대한 바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추대라면 경남의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앙당에서 합의추대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경남도지사 후보를 신청한 3명과 김경수 후보를 추미애 당대표가 불러 양보를 받아냈다.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런 절차조차 없었다”고 안 전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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