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헌 젠더토크 대통령 개헌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헌 젠더토크 대통령 개헌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개헌 젠더토크 대통령 개헌안, 이대로 좋은가’ 개최

민변, 대한변협, 여성변회, 서울변회, 젠더법학회, 여성연합 참여

“여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단이 대표성 강화”

여성 변호사들이 국회가 합의할 개헌안에 여성 대표성 확대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헌법개정여성연대가 ‘개헌 젠더토크 대통령 개헌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포괄적 조항으로 명시되는 데 그쳤다. 여성계가 그동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또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이같은 내용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 안에 15조 신설안으로 명기된 것과 비교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차미경 변호사는 “모든 헌법적 부분에서 평등에 관한 실질적 조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 변호사는 그 이유로 “헌법의 역할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현실적인 여성의 문제를 일거에 가장 유효하게 해결할 수단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지 않다”며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의 노동 보호’ 조항, 여성에게 출산·육아 책임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위원회 위원인 배수진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전주혜 변호사도 여성의 대표성 조항이 누락된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기업 임원의 여성 할당제 등 경제적 부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만이 아니라 선언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의 핵심”이라면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성 영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인 조숙현 변호사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권리부분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혼인과 가족생활 조문 위치의 문제와 함께 권리가 아닌 제도로서만 강조된 점을 지적했다.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보호는 단순히 제도 부분만 아니라 사적 보호, 혼인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것에는 ‘안할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로서의 의미,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행 헌법은 위치나 구성을 볼 때 제도의 측면을 강하게 할 뿐, 권리에 관한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안에서 권리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39조를 자유권과 사회권이 맞닿는 15조 자유권 부분으로 옮겨서 제도로서의 보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권리라는 성격, 사회적 권리라는 성격도 담아야 한다.”

이외에도 차미경 변호사는 대통령 개헌안 39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혼인’이라는 단어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가족 형태가 다양하고, 정상적인 형태라고 말하는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시각이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많은 사람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 회원인 김현아 변호사는 33조 노동권에서 ‘모든 국민은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노동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유일하게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조항”이라면서 “차이가 있으니 보호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결국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전가를 하고 개인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공적영역으로 끌어내는 것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지금 국민의 범주에는 여성이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개헌TF 위원인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문대통령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는 여성이 없었다는 것,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배제된 여성의 삶을 담아야하고 성평등이 빠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성평등 가치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공동대표(변호사)는 “개헌운동 시민단체들이 4월을 국회 압박을 위한 총집중 기간으로 잡았다. 6월 동시투표에 집중해서 진전된 개헌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위은진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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