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형법상 ‘비동의간음죄’ 신설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동의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비동의간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기자 지망생 성폭행 사건도 단순 비동의 간음으로 간주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비동의간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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