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대상 선정

고인 유서로 성접대 등 폭로했으나

유서에 등장한 PD·금융회사 간부·

언론사 간부 등 모두 무혐의 처리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검찰이 언론사 간부와 드라마 PD 등 유력인사들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결국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리됐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9년 만에 재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일 회의를 열어 △장자연 리스트 △춘천 강간살해 사건(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 참사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3월 배우 고 장자연(당시 29세)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 자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자필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권력형 성접대 문제와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로 주목받았다. 장씨는 유서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31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가운데 20명을 수사했으나,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매니저 유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인사는 없었다. 이때문에 축소·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에 23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넘겨진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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