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 국민들도 해당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엔 여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개정 전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