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는 국민들도 해당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엔 여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개정 전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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