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경우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이행 책임강화와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참을 만큼 참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헤어지기 때문에 전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극한상황에 처하게 되며, 아이 양육은 일방적으로 양육자가 책임지는 상황이 된다.

최근에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비양육자 또한 저소득인 경우가 많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므로, 아동양육비는 아동의 양육권,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3년 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기관의 권한과 절차상의 한계, 미이행시 강제조치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비양육자에게 ‘당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으니 정보공개에 동의해 달라’는 정보공개동의서를 받다보니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동의서작성에 불응함으로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행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도 없고 감치를 위해서는 채권자 본인이 다시 소송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 때문에 아예 포기하게 된다. 결국 자녀 양육권이 우선이 아닌 어른의 정보보호를 우선으로 함으로서 자녀의 복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17년까지 3년간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성과를 볼 때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상담건수는 65%에 불과하며 이행확정 판결을 받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행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미혼한부모는 5.7%에 그치고 있어 미혼한부모의 양육비지급 이행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지절차를 거치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아예 양육비를 포기하게 되는데, 최근 ‘히트 앤 런 방지법’이 청와대 청원에서 20만 명을 넘어서는 현상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생물학적인 부모의 책임의 중요성과 ‘아동최선’을 지향하는 덴마크의 친권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혼인여부, 아동의 동거에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부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상황에 처한 가정에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는 2015년 25.8%, 2016년 43.3%집행에 불과하여, 자격기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배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였다.

아동연령이나 가족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20만원씩 6개월간 일괄 지급하는 현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비양육부모가 최선을 다해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비정기적이거나 부족할 수 있어,양육비 공백없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는 ‘양육비 대지급법’이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

대지급제도의 핵심은 양육비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들에게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추심하는 것인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많은 나라들에서 양육비 의무를 낮추거나 없애주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대지급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구상권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점이라고 본다.

또한 저소득에게만 실시하는 선별적 대지급제도 보다는,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크고 대상자 선별에 낭비될 수 있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건국대 정이윤 교수, 2018)’는 측면에서 보편적 대지급법으로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양육비 대지급법’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 100대 과제에는 제외되어 아동양육을 걱정하는 한부모들이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이 제기 되지만 대지급제 도입 이전이라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시행 등의 시도들을 함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육비 대지급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며, 단지 논의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