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너희마저…” 독자들은 6일자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에 난

‘아시아 여성기금’ 전면광고를 보며 이런 한탄을 내뱉었을 것이

다.

광고를 실은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은 광고에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소위 종군위안부분들께 진심으로 사

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린다”는 하시모또 류타로우 내각총리의 서

한을 게재하고, 종군위안부 1인당 200만엔(1인당)의 사과금 및 300만

엔의 의료·복지지원사업 제공,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사과 서한

전달 등을 약속했다.

이 광고의 이면에는 일본정부의 저의가 숨어있다. 우선 ‘아시아여

성기금’은 민간기금기구로 일인당 200만엔씩 준다는 사과금은 순전

히 일본국민의 모금으로 형성된다. 정부가 책정한 300만엔도 의료·

복지지원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역사적 과오 보

상을 위해 공식적으로 책정한 예산이 아니다. 총리대신의 사과서한

도 다만 한 개인의 심정을 전달한 것뿐이지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여전히 “65년 한일협

정에서 식민지와 전쟁의 배상문제는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자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기만한 것이다. 또 이들은

‘보상(償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석으로 볼 때 ‘보상’

은 ‘국가 등이 적법 행위에 의하여 가해진 손실을 보전하고자 제공

하는 것’을 뜻한다. ‘배상’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한 이가

그 손해와 피해를 갚는 것’이다. 이 광고가 다만 언어문화적 차이

만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보상’과 ‘배상’이라는

미세한 용어상의 차이에 이들의 용의주도함이 숨어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고에 지면을 내준 신문은 정신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지속적 관심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였던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의 한 관계자는 기자협회보 지면을 통해 “지난 총

파업 때 자본가 논리를 대변하는 광고를 1면에 게재하고도 그 논리

는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와 기사는 별개”

라며 “한겨레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다. 독자가 설사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다고 해도 일단 독자가 광고내용의

논리에 동의하게 되면 기사와 다름없는 설득력을 발휘한다. 하단이

나 전면의 광고도 신문이 전하는 메시지의 일부다.

한겨레신문은 정신대대책협의회 김윤옥 대표의 반론에 10일자 지면

의 일부를 할애했다. 한국일보는 좀더 나아가 다음날인 7일자 사설

을 통해 ‘광고문에서 군대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사업을 마치

일본정부가 펼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다’며 해당광고에 대

한 공식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기금’의 전면광고를 주의 깊

게 읽은 독자들중 한국일보의 관련사설과 한겨레신문 한켠에 쳐박힌

논평을 읽은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일부독자의 머릿속에 한 번 각

인된 일본정부의 메시지를 씻어낼 수는 없다. 언론은 기사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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