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마지막 노력 기울여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재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국회의 개헌 발의에 진척이 없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라는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점 △이번에 개헌하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또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 김외숙 법제처장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국회 입법차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