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도 마지막 노력 기울여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재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국회의 개헌 발의에 진척이 없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라는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점 △이번에 개헌하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또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 김외숙 법제처장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국회 입법차장에게 전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