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청와대 23일 ‘헌법개정안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 브리핑’에

김은주 “적극적조치는 동수(parity)를 포괄할 수 없어” 반박

청와대가 23일 대통령 개헌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두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저급한 문제의식”이라고 일갈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보충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여성 관련 조항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등 복수 매체의 23일 보도에서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넣지 않은 것은 ‘적극적 차별해소정책’으로 충분하며 ‘헌법의 간결성 원칙’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여성계의 가장 강력한 불만 중 하나는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헌법 규정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며 “결국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가급적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우리(대한민국)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방향·원칙 등을 담되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서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전제한 후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넣는 것으로도 공직 진출에서의 여성·남성 동등 참여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구태여 따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굳이 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비서관도 “대통령 개헌안 제11조 2항으로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이는 적극적 차별해소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성우대정책과 같은 역차별을 여성 차별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합헌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차별 해소 위해 차등대우와 동등대우 필요”

-적극적조치는 차별받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조치

-여성·남성의 동등 참여는 시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하는 것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적극적 조치가 동수(parity·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포괄한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더욱 유감”이라면서 “‘선출직 및 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종이가 남아서 여백 채우기용으로 들어간 부연설명에 불과하다는 저급한 문제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적극적 조치는 동수를 포괄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먼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등대우와 동등대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적극적 조치에 대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받는 대상을 더 우대하고 더 배려하는 즉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동등대우는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지 않도록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동수(parity)”라고 말했다.

특히 “동수(parity)는 인류를 구성하고 국민을 구성하고 시민을 구성하고 개인을 구성하는 절반의 여성들에게 정치공동체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또 “적극적 조치는 동수(parity)를 포괄할 수 없으며 포괄해서도 안 된다. 적극적 조치와 동수(parity)는 위상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특정 성에게 유리한 임시적인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며 동수(parity)는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여성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해명은 그냥 몰랐다고 하거나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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