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 ⓒ트위터 캡처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 ⓒ트위터 캡처

첫 폭로 이후 65일 만

검찰 “2007~2008 성범죄 혐의는

고소 시한 지나거나 혐의 특정 안돼 기소 못해”

창원지검 형사2부는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위계 등 간음·추행) 위반 혐의로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의 첫 폭로가 나온 지 65일 만이다. 

경남 김해시의 극단 대표인 조 씨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단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2008년 말 또 다른 미성년자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미투(#MeToo)’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의 폭로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일이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등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를 체포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투' 운동으로 가해자가 경찰 체포된 첫 사례였다.

한편, 두 피해자는 학교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방과후수업 외부강사인 조 씨에게 연극을 배우러 극단 번작이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교육지원청은 김해 지역 내 초·중·고교 중 조 대표가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 학교를 조사해 또 다른 성범죄 피해는 없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연 관련 외부 강사들도 조사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김해교육청의 협조 하에 김해 지역 내 연극반 동아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의 연극반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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