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
검찰 “혐의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에 이어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충남도청 도지사실, 안 전 지사 관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종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피해자들도 각각 9일, 16일과 1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피해자의 폭로 이후 잠적했다가 나흘 만인 9일 검찰에 직접 ‘기습출석’했다. 이어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그는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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