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은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은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

검찰 “혐의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에 이어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충남도청 도지사실, 안 전 지사 관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종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피해자들도 각각 9일, 16일과 1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피해자의 폭로 이후 잠적했다가 나흘 만인 9일 검찰에 직접 ‘기습출석’했다. 이어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그는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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