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오는 25일 출범 3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난 3년간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로부터 총 2679건(275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2015년 3월25일 문을 연 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과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는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부모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늘었다.
지난 3년간 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9만 건, 이행지원 신청 1만4000건을 다뤘는데 대개 전화 상담(90.8%)이었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며 이혼 한부모가 92.2%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수도권 거주 한부모가 54%였다.
관리원은 양육비를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제공한다. 3년간 총 168건(2억8900만원)이 이뤄졌다. 또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했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가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