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5일 출범 3년을 맞는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5일 출범 3년을 맞는다. ⓒ여성가족부

출범 3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오는 25일 출범 3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난 3년간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로부터 총 2679건(275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2015년 3월25일 문을 연 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과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는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원,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부모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늘었다.

지난 3년간 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9만 건, 이행지원 신청 1만4000건을 다뤘는데 대개 전화 상담(90.8%)이었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며 이혼 한부모가 92.2%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수도권 거주 한부모가 54%였다. 

관리원은 양육비를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제공한다. 3년간 총 168건(2억8900만원)이 이뤄졌다. 또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했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가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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