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위안부’는 일본(군)의 만행 은폐 위한 용어”

현행법의 ‘일본군위안부’ 용어 표기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 취지로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從軍)위안부에서 비롯된 용어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라면서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안부라는 용어 역시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변경하려는 민간의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발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우리측에 ‘한국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공개로 요구한 사실이 지난해 연말 외교부의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병욱·김정우·남인순·민홍철·박완주·박주민·박찬대·유승희·임종성·진선미·추미애·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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