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20일 아내와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8월 22일엔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벽에 밀치곤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A씨는 저녁 식사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자, 아내를 폭행하고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성실한 삶을 살”라며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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