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몬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대상 화장품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안티몬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대상 화장품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은 20일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판매업체로서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