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해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을 책정할 때는 △고의성의 정도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성폭력 행위의 유형 및 정도 △성폭력행위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의 정도 △성폭력행위자가 성폭력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성폭력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성범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다 더 과중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가 결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미투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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