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동부 “현행법 위반으로 행정지도·근로감독 대상”

채용 면접에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을 하거나,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업은 정부의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채용 면접 시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이른바 '펜스룰'을 명분으로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행위도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의 반작용으로 기업 내 성차별 행위가 발생하자 노동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성폭력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도 낮고 지원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성차별 행위다.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행위 관련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 홍보를 강화해 채용과정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신고 창구를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며 15일 기준 익명신고 33건을 접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16년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최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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