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나온 지 5년 8개월만

 

지난해 12월 낙태죄 폐지를 위해 결성된 연대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12월 낙태죄 폐지를 위해 결성된 연대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임신중절한 임신부와 도움을 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해 2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2012년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5년 8개월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위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재판관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일원,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도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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