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22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은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적시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의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전국 10여곳의 부동산·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무렵 열릴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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