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2018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 선정

제주도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 대우 등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평등상담실이 마련된다.

(사)제주여민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2018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 제3조 1항에 의거해 운영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됐고, 올해 제주도 등 6개 지역이 추가돼 총 21개소가 마련됐다.

제주여민회는 “여성 노동자들이 모집·채용 상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대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064-756-7261, jejuwo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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