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다

성매매 연구의 권위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 캐슬린 배리 교수가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 2001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배리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국제인권과 성착취’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성매매는 폭력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받는 이들에 대한 권력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폐해를 낳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의 동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성노동으로 인식하든 성학대로 인식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춘여성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의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해야 한다. 그들은 성관계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마치 성적으로 만족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면서 성착취 당하는 여성들이 겪는 고통들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성매매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부에선 성을 산 남성들은 처벌하면서 매춘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다. 성을 사는 남성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매춘여성들에 비해 우월하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몸을 사는 행위는 여성들의 인격을 비인간화하는 것이며 인권침해다.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CATW가 제안한 성착취 근절 협약(Conven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이 아직 유엔에서 채택되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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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채택하도록 애썼지만 어려웠다. 그러나 스웨덴, 일본, 베트남이 이 협약에 따라 법을 제정했다. 스웨덴은 이 협약의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 입법화했다. 스웨덴은 남성들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여성의 성을 사더라도 소환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만이나 일본 등과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나 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태국은 여성들을 한국으로 제공하고 한국은 그 여성들을 사는 위치에 있다. 성매매 현실은 그 나라의 문화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발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세계 국가들은 남성중심 문화라는 비슷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성산업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도 스웨덴등 본받아

성매매근절 협약따라 법제정을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에 해줄 말이 있다면.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만약 한국이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면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법제정이 확산될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미국의 입법상황은.

“미국은 연방법 상에는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네바다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을 사는 남성들도 처벌하고 있는지.

“성을 사는 남성들을 결코 처벌한 적이 없다. 중간 착취자들은 가끔 처벌할 뿐이고 보통은 매춘여성들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존 스쿨’이라는 매춘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성을 산 남성이 있다면 그에게 감옥에 갈 것인지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자발성: 여성의 정체성과 정신(spontaneity self: Women identity and spirit)>이라는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독신여성 50명과의 면접을 통해 씌어졌다. 면접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발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면접을 하는 동안 여성들이 점차 자신의 자발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거기서 나는 ‘자발성’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만난 매춘여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이 진정으로 자발성을 획득하게 되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여성의 동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당신은 매춘여성들이 매춘을 스스로 선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춘여성들이 스스로 매춘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매춘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자기 선택과 ‘자발성(spontaneity)’이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두 말 사이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다른 의미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매춘을 해 보라고 권했을 때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두려워해 매춘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자기 선택이지만 자발성은 아니다. 많은 매춘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매춘을 선택하지만 처음부터 매춘부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은 아니었다. 여기서 매춘여성들이 매춘을 선택한 상황은 ‘자기 선택’이고, 매춘여성들이 꿈꾸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와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은.

"많은 나라들이 성착취 근절 협약에 따라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대해 말하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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